지적업무처리규정 제50조 (지적공부정리신청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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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법 제84조, 법 제86조 및 법 제87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조사하여 처리한다.1.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3. 대위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대위의 적법여부4.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5.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6. 토지의 이동사유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법 제84조, 법 제86조 및 법 제87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조사하여 처리한다.1.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3. 대위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대위의 적법여부4.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5.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6. 토지의 이동사유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접수된 서류를 보완 또는 반려한 때에는 지적업무정리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③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여야 하는 토지가 있을 때와 등록전환에 따라 지목이 바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조사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검사 절차가 있는 인가ㆍ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그 준공결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이동결의서 하단에 다음과 같이 현지조사생략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1. 토지의 이용현황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3. 조사자의 의견, 조사연월일 및 조사자 직ㆍ성명<img id="155910037"></img>
④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및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측량성과도가 발급된 지 1년이 경과한 후 지적공부정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조사해야 하고, 측량성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다를 경우에는 재측량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1. 측량성과와 현지경계의 부합여부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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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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