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50조 (지적공부정리신청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법 제84조, 법 제86조 및 법 제87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조사하여 처리한다.1.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3. 대위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대위의 적법여부4. 구비서류 및 수입증지의 첨부여부5.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6. 토지의 이동사유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접수된 서류를 보완 또는 반려한 때에는 지적업무정리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③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여야 하는 토지가 있을 때와 등록전환에 따라 지목이 바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조사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검사 절차가 있는 인가ㆍ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그 준공결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이동결의서 하단에 다음과 같이 현지조사생략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1. 토지의 이용현황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3. 조사자의 의견, 조사연월일 및 조사자 직ㆍ성명<img id="155910037"></img>
④신규등록, 분할, 등록전환 및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측량성과도가 발급된 지 1년이 경과한 후 지적공부정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조사해야 하고, 측량성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다를 경우에는 재측량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1. 측량성과와 현지경계의 부합여부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