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업무용 승용차 세부 운용지침조문 원문
여 지급한다.③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 시에는 차량운행 상황이 관리될 수 있도록 차량운행 종료 후 국방수송정보체계(이하 ‘DTIS’라 한다.)에 차량운행 관련정보(별지 제1호 서식)를 입력하여야 한다.④ 필요한 경우에는 DTIS 외에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1년으로 하고, 기산일은
행 종료 후 국방수송정보체계(이하 ‘DTIS’라 한다.)에 차량운행 관련정보(별지 제1호 서식)를 입력하여야 한다.④ 필요한 경우에는 DTIS 외에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1년으로 하고, 기산일은 생산일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아울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