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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업무용 승용차 세부 운용지침조문 원문
    여 지급한다.③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 시에는 차량운행 상황이 관리될 수 있도록 차량운행 종료 후 국방수송정보체계(이하 ‘DTIS’라 한다.)에 차량운행 관련정보(별지 제1호 서식)를 입력하여야 한다.④ 필요한 경우에는 DTIS 외에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1년으로 하고, 기산일은
    행 종료 후 국방수송정보체계(이하 ‘DTIS’라 한다.)에 차량운행 관련정보(별지 제1호 서식)를 입력하여야 한다.④ 필요한 경우에는 DTIS 외에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1년으로 하고, 기산일은 생산일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아울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규배정 신청절차조문 원문
    정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은 지양한다.② 군용특수자동차 소요 기관(부대)은 군용특수자동차 운행을 필요로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군용특수자동차 배정 세부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와 신규배정 신청 사유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출한다.③ 각 군의 군용특수자동차 소요부대는 지휘 계통으로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에 요청하고, 각 군 본부 및 해병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규배정 신청절차조문 원문
    신규배정을 신청한다.⑥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군용특수자동차 신규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군용특수자동차 배정확인증(이하 "배정확인증"이라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한다.
  • 제13조 · 신규등록조문 원문
    배정확인증을 발급받은 군용특수자동차 운행 기관(부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관할 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한다.1. 배정확인증(별지 제3호 서식)2. 군장비확인증(별지 제4호 서식, 국방부 및 국직기관(부대)은 국방부장관 발행하고 각 군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발행)3. 등록소요비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신규등록조문 원문
    을 발급받은 군용특수자동차 운행 기관(부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관할 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한다.1. 배정확인증(별지 제3호 서식)2. 군장비확인증(별지 제4호 서식, 국방부 및 국직기관(부대)은 국방부장관 발행하고 각 군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발행)3. 등록소요비용 및 기타 관할 관청이 요구하는 사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대체등록조문 원문
    관리전환 등 대체등록 사유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경우에 한하여 동일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간에 가능하다.② 대체등록 신청은 대체등록 자동차 세부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대체 차량의 자동차제작증을 첨부하고, 대체등록 사유를 명시하여 제11조의 신규배정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등록현황 보고조문 원문
    등록증,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은 군용특수자동차 관리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매년 1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전용승용차 운영실태 점검조문 원문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은 연1회 전용승용차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점검연도 10월말까지 보고한다.
  • 제17의2조 · 군용특수자동차 운영실태 점검조문 원문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은 연1회 군용특수자동차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점검연도 10월말까지 보고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군작전차량증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작전차량증은 발급권자 책임 하에 발급한다.2. 군작전차량증은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3. 용도별 군작전차량증 발급양식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으며 DTIS에서 출력하여 코팅 후 사용한다.4. 군작전차량증 발급대장은 DTIS에서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발급권한(편제상 대령급 부대장) 부대별로 발행번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군작전차량증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을 3년으로 한다.3. 용도별 군작전차량증 발급양식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으며 DTIS에서 출력하여 코팅 후 사용한다.4. 군작전차량증 발급대장은 DTIS에서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발급권한(편제상 대령급 부대장) 부대별로 발행번호 등을 포함하여 관리 및 유지한다.5. 군작전차량증 발행번호는 중복되지 않도록 부대별(편제상 대령급 부대장
  • 제20조 · 군작전차량증 회수 및 파기조문 원문
    관(군수관리관)에게 구 군작전차량증 파기 결과를 보고하고, 신 군작전차량증은 DTIS에서 출력하여 사용한다.③ 군작전차량증 회수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은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군작전차량증 분실 처리조문 원문
    ① 군작전차량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휘관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와 분실사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첨부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② 군작전차량증 분실의 원인이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군작전차량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군작전차량증 분실 처리조문 원문
    ① 군작전차량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휘관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와 분실사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첨부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② 군작전차량증 분실의 원인이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군작전차량증을 재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를 이용하여 월간 단위로 최신화하며,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 국수사는 현황을 관리한다.3. DTIS 사용이 제한되는 부대는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병대사, 국수사는 현황을 관리한다.3. DTIS 사용이 제한되는 부대는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