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공포일 2025-09-08 · 시행일 2025-09-08 · 소관 국방부 · 총 31조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9-08 · 시행 2025-09-08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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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용현황 보고제10의2조 전용승용차 운영실태 점검제11조 기본방침제12조 신규배정 신청절차제13조 신규등록제14조 대체등록제15조 말소등록제15의2조 변경등록 보고제16조 검사제17조 등록현황 보고제17의2조 군용특수자동차 운영실태 점검제18조 기본방침제19조 군작전차량증 발급 및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군작전차량증 회수 및 파기제21조 군작전차량증 분실 처리제22조 하이패스 통행 지침제23조 하이패스로 통행인가 대상차량제24조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및 관리제25조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 및 관리제26조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부당사용 조치제27조 보안 및 주의의무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수송 안전관리제5조 기본방침제6조 업무용 승용차 세부 운용지침제7조 전용승용차 지원기준제8조 전용승용차 세부 운용지침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