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5조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부대는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긴급면제카드 신규 및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재발급을 신청한다. 신청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 카드 발급 신청 간 필요한 서류(개인정보동의서, 이용안내확인서, 차량 사진, 차량 등록증, 사업자등록증)와 군 차량 작전증을 첨부해야하며 사용중 분실, 훼손, 차량 교체(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 등의 사유로 긴급면제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 11호 서식을첨부해야한다.2. 국수사는 국방부의 인가를 득한 소요를 일괄 종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을 신청한다.3. 국수사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소요부대에 보급하며 각 소요부대는 기존 사용하던 긴급면제카드를 국수사로 반납한다.4.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의 유효기간은 7년 (군용특수자동차는 군작전차량증 유효기간 이내로한다.)으로 하되, 사용 중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정기 재발행 전년도 12월 31일 기준하여 발급 시점부터 나머지 잔여기간으로 한다.5.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 수수료는 국수사에서 지급한다.
②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수령한 부대는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현황을 DTIS내 등록하여 관리한다.2.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사용부대는 신규발급, 재발급, 대체발급, 파기 등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의 보유 및 변동현황을 DTIS를 이용하여 월간 단위로 최신화하며,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 국수사는 현황을 관리한다.3. DTIS 사용이 제한되는 부대는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지휘관확인서
[별지 제10호 서식] 지 휘 관 확 인 서 소속 | | | 직책 | | 계급 | | 군번 | | 성명 | 내 용 | | | | | 상기 내용을 확인함. 년 월 일 작성관 직 책 계 급 성 명 서 명 지휘관 직 책 계 급 성 명 서 명 | 상기 내용을 확인함. 년 월 일 작성관 직 책 계 급 성 명 서 명 지휘관 직 책…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 신청서 신청구분 | 대상기관 | 사용 기관 | 용도 구분 | 차량 번호 | 차종 (연식) | 사용 본거지(주소) | 소유자 | 소유자 | 연락처 (군) | 구차량번호 (차종) | 비고 (재발급 사유) 신청구분 | 대상기관 | 사용 기관 | 용도 구분 | 차량 번호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관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관리대장 연번 | 발급일자 | 차량번호 | 차명 | 용도 | 사용 기관 | 통제관 | 유효기간 | 카드번호 1 | 2021-03-22 | 00가1234 | 그랜져 | 군작전차량 | 1사단 | 본부대 수송관 | 2022-12-31 | 0000-0000-0000-1234 2 |…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