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5조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부대는 국방수송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긴급면제카드 신규 및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재발급을 신청한다. 신청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요구하는 카드 발급 신청 간 필요한 서류(개인정보동의서, 이용안내확인서, 차량 사진, 차량 등록증, 사업자등록증)와 군 차량 작전증을 첨부해야하며 사용중 분실, 훼손, 차량 교체(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 등의 사유로 긴급면제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 11호 서식을첨부해야한다.2. 국수사는 국방부의 인가를 득한 소요를 일괄 종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을 신청한다.3. 국수사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소요부대에 보급하며 각 소요부대는 기존 사용하던 긴급면제카드를 국수사로 반납한다.4.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의 유효기간은 7년 (군용특수자동차는 군작전차량증 유효기간 이내로한다.)으로 하되, 사용 중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정기 재발행 전년도 12월 31일 기준하여 발급 시점부터 나머지 잔여기간으로 한다.5.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 수수료는 국수사에서 지급한다.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를 수령한 부대는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현황을 DTIS내 등록하여 관리한다.2.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사용부대는 신규발급, 재발급, 대체발급, 파기 등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의 보유 및 변동현황을 DTIS를 이용하여 월간 단위로 최신화하며,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 국수사는 현황을 관리한다.3. DTIS 사용이 제한되는 부대는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발급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하이패스 긴급면제카드 관리대장(별지 제13호 서식)을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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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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