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3조 (신규등록)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배정확인증을 발급받은 군용특수자동차 운행 기관(부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관할 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한다.1. 배정확인증(별지 제3호 서식)2. 군장비확인증(별지 제4호 서식, 국방부 및 국직기관(부대)은 국방부장관 발행하고 각 군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발행)3. 등록소요비용 및 기타 관할 관청이 요구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군용특수자동차 배정확인증 1. 배정번호 제 호 2. 배정내용 (1) 차종 | | (10)비고 (2) 차명 | | (3) 년식 | | (4) 원동기번호 | | (5) 차대번호 | | (6) 취득경위 | | (7) 취득연월일 | | (8) 소속부대명(기관) | | (9) 등록관청 | | 3. 기한부…
[별지 제4호 서식] 군 장 비 확 인 증 | 군 장 비 확 인 증 | 군 장 비 확 인 증 ① 장 비 명 | | ⑦ 비 고 ② 장 비 등 록 번 호 | | ⑦ 비 고 ③ 원 동 기 형 식 | | ⑦ 비 고 ④ 취 득 연 월 일 | | ⑦ 비 고 ⑤ 수 량 | | ⑦ 비 고 ⑥ 보 유 부 대 명 | | ⑦ 비 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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