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3조 (신규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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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배정확인증을 발급받은 군용특수자동차 운행 기관(부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관할 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한다.1. 배정확인증(별지 제3호 서식)2. 군장비확인증(별지 제4호 서식, 국방부 및 국직기관(부대)은 국방부장관 발행하고 각 군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발행)3. 등록소요비용 및 기타 관할 관청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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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배정확인증을 발급받은 군용특수자동차 운행 기관(부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관할 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한다.1. 배정확인증(별지 제3호 서식)2. 군장비확인증(별지 제4호 서식, 국방부 및 국직기관(부대)은 국방부장관 발행하고 각 군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발행)3. 등록소요비용 및 기타 관할 관청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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