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1조 (군작전차량증 분실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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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작전차량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휘관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와 분실사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첨부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작전차량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휘관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와 분실사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첨부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②군작전차량증 분실의 원인이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군작전차량증을 재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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