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0조 (군작전차량증 회수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작전차량증 발급 부대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군작전차량증 갱신을 만료 다음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완료하고 구 군작전차량증은 회수하여 외부유출 및 타용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 파기하여야 한다.
군용특수자동차를 대체등록할 경우, 운행 기관(부대)에서는 대체차량 등록결과 보고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구 군작전차량증 파기 결과를 보고하고, 신 군작전차량증은 DTIS에서 출력하여 사용한다.
군작전차량증 회수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은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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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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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