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20조 (군작전차량증 회수 및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작전차량증 발급 부대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군작전차량증 갱신을 만료 다음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완료하고 구 군작전차량증은 회수하여 외부유출 및 타용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 파기하여야 한다.
②군용특수자동차를 대체등록할 경우, 운행 기관(부대)에서는 대체차량 등록결과 보고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구 군작전차량증 파기 결과를 보고하고, 신 군작전차량증은 DTIS에서 출력하여 사용한다.
③군작전차량증 회수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은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근거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군작전차량증 발급 및 관리대장
[별지 제9호 서식] 군작전차량증 발급 및 관리대장 순번 | 사용 부대 | 차종 | 차명 | 차량 번호 | 차대 번호 | 발행 번호 | 발행일 | 유효 기간 | 회수 및 파기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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