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4조 (대체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등록은「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노후, 파손, 관리전환 등 대체등록 사유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경우에 한하여 동일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간에 가능하다.
대체등록 신청은 대체등록 자동차 세부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대체 차량의 자동차제작증을 첨부하고, 대체등록 사유를 명시하여 제11조의 신규배정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대체 차량이 승용차인 경우 신규배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차령 4년 이상의 승용차를 신청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차령이 3년 미만인 것은 노후 자동차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대체등록은 국방부장관의 승인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및 관할 관청에 통지되므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 차량을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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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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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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