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4조 (대체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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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체등록은「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노후, 파손, 관리전환 등 대체등록 사유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경우에 한하여 동일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간에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등록은「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노후, 파손, 관리전환 등 대체등록 사유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경우에 한하여 동일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간에 가능하다.
②대체등록 신청은 대체등록 자동차 세부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대체 차량의 자동차제작증을 첨부하고, 대체등록 사유를 명시하여 제11조의 신규배정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대체 차량이 승용차인 경우 신규배정의 경우와 동일하게 차령 4년 이상의 승용차를 신청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차령이 3년 미만인 것은 노후 자동차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④대체등록은 국방부장관의 승인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및 관할 관청에 통지되므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 차량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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