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2조 (신규배정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용특수자동차 운행 기관(부대)은 기구개편, 업무조정 등으로 인한 신규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인가된 대수 범위 내에서 조정,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가대수 증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여 신규배정을 신청하며, 승용차의 경우 차령 4년 이상의 자동차를 신규배정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은 지양한다.
군용특수자동차 소요 기관(부대)은 군용특수자동차 운행을 필요로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군용특수자동차 배정 세부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와 신규배정 신청 사유를 첨부하여 문서로 제출한다.
각 군의 군용특수자동차 소요부대는 지휘 계통으로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에 요청하고,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는 인가대수와 운행 목적 등을 검토하고 조정한 후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신규배정을 신청한다.
국직기관(부대)의 군용특수자동차 소요부대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국통사(국군제90정보통신단) 및 계룡대근무지원단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직접 신규배정을 신청한다.
기타 국직기관(부대)은 국방부근무지원단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신규배정을 신청한다.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군용특수자동차 신규배정 신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군용특수자동차 배정확인증(이하 "배정확인증"이라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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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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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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