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6조 (업무용 승용차 세부 운용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용 승용차는 공무 목적의 민간인 지원을 포함하여 일과시간 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과 연속성에 따라 특별(야간) 운행이 필요한 경우 소속부대장의 승인 조치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②업무용 승용차는 출ㆍ퇴근 등 사적 운용을 제한한다. 다만, 격오지 부대 근무자의 긴급상황 대응, 비상대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및 각 군(기관)별 규정에 명시된 장의식(부대원 사망 포함)인 경우에는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또는 국직기관(부대)장의 승인하에 지원이 가능하며, 출ㆍ퇴근 지원대상자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5 비고 6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직급보조비)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업무용 승용차를 운행 시에는 차량운행 상황이 관리될 수 있도록 차량운행 종료 후 국방수송정보체계(이하 ‘DTIS’라 한다.)에 차량운행 관련정보(별지 제1호 서식)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필요한 경우에는 DTIS 외에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1년으로 하고, 기산일은 생산일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아울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차량관리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차량 운행 일지
[별지 제1호 서식] ( )월 차량 운행 일지 부대명 / 부서명 | | 일지순번 (연 - 월 - 장) | 장 비 명 | | 차량번호 | 일자 | 출발지 | 출발지 | 도착지 | 도착지 | 주행거리 (Km) | 운행 목적 | 총 주행거리 (Km) | 유류사용 | 유류사용 | 운전자 (계급, 성명) 일자 | 장 소 | 시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5 ·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ㆍ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대통령 | | | | 3,200,000원 국무총리 | | | | 1,720,000원 감사원장, 부총리 | | | | 1,340,000원 장관(급) | 대장 | | | 1,240,000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제6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