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6조 (업무용 승용차 세부 운용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용 승용차는 공무 목적의 민간인 지원을 포함하여 일과시간 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목적과 연속성에 따라 특별(야간) 운행이 필요한 경우 소속부대장의 승인 조치 후 운행하여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는 출ㆍ퇴근 등 사적 운용을 제한한다. 다만, 격오지 부대 근무자의 긴급상황 대응, 비상대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및 각 군(기관)별 규정에 명시된 장의식(부대원 사망 포함)인 경우에는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또는 국직기관(부대)장의 승인하에 지원이 가능하며, 출ㆍ퇴근 지원대상자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5 비고 6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직급보조비)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 시에는 차량운행 상황이 관리될 수 있도록 차량운행 종료 후 국방수송정보체계(이하 ‘DTIS’라 한다.)에 차량운행 관련정보(별지 제1호 서식)를 입력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DTIS 외에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1년으로 하고, 기산일은 생산일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아울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차량관리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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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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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