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7조 (등록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용특수자동차 운행 기관(부대)은 군용특수자동차를 신규등록, 대체등록, 말소등록한 때에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은 군용특수자동차 관리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매년 1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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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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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