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7조 (등록현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용특수자동차 운행 기관(부대)은 군용특수자동차를 신규등록, 대체등록, 말소등록한 때에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은 군용특수자동차 관리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매년 1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군용특수자동차 관리 현황
[별지 제6호 서식] 군용특수자동차 관리 현황 연번 | 부대별 | 관할 시도 | 차종 | 차 명 | 등록 번호 | 취득 년월일 | 등록 년월일 | 차대 번호 | 인가 일시 | 인가 사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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