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7조 (등록현황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용특수자동차 운행 기관(부대)은 군용특수자동차를 신규등록, 대체등록, 말소등록한 때에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은 군용특수자동차 관리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매년 1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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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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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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