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9조 (군작전차량증 발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작전차량증은 용도에 따라 군용특수자동차, 임차차량, 정부위탁차량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작전차량증은 용도에 따라 군용특수자동차, 임차차량, 정부위탁차량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②군용특수자동차용 군작전차량증은 인가된 군용특수자동차에 한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이 발급하며, 운행 기관(부대)은 DTIS를 통해 신청, 승인 및 출력하여 사용한다.
③임차차량용, 정부위탁차량용 군작전차량증은「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제6항에 따라 편제상 대령급 이상 부대장이 발급하며, DTIS를 통해 신청, 승인 및 출력하여 사용한다.
④군작전차량증의 세부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작전차량증은 발급권자 책임 하에 발급한다.2. 군작전차량증은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3. 용도별 군작전차량증 발급양식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으며 DTIS에서 출력하여 코팅 후 사용한다.4. 군작전차량증 발급대장은 DTIS에서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발급권한(편제상 대령급 부대장) 부대별로 발행번호 등을 포함하여 관리 및 유지한다.5. 군작전차량증 발행번호는 중복되지 않도록 부대별(편제상 대령급 부대장)로 부여하며, DTIS를 통해 부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표기방법 : ○○(발급년도)-○○(부대고유번호)-○○(식별번호)-○○○○(발급일련번호)
⑤국방부는 군작전차량증 발급양식이 변경된 경우 도로관리청 및 비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 군작전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