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9조 (군작전차량증 발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사령부(이하 "해병대사"라 한다), 국방부직할기관(부대)(이하 "국직기관(부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군용차량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용차량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작전차량증은 용도에 따라 군용특수자동차, 임차차량, 정부위탁차량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②군용특수자동차용 군작전차량증은 인가된 군용특수자동차에 한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이 발급하며, 운행 기관(부대)은 DTIS를 통해 신청, 승인 및 출력하여 사용한다.
③임차차량용, 정부위탁차량용 군작전차량증은「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제6항에 따라 편제상 대령급 이상 부대장이 발급하며, DTIS를 통해 신청, 승인 및 출력하여 사용한다.
④군작전차량증의 세부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작전차량증은 발급권자 책임 하에 발급한다.2. 군작전차량증은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3. 용도별 군작전차량증 발급양식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으며 DTIS에서 출력하여 코팅 후 사용한다.4. 군작전차량증 발급대장은 DTIS에서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발급권한(편제상 대령급 부대장) 부대별로 발행번호 등을 포함하여 관리 및 유지한다.5. 군작전차량증 발행번호는 중복되지 않도록 부대별(편제상 대령급 부대장)로 부여하며, DTIS를 통해 부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표기방법 : ○○(발급년도)-○○(부대고유번호)-○○(식별번호)-○○○○(발급일련번호)
⑤국방부는 군작전차량증 발급양식이 변경된 경우 도로관리청 및 비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 군작전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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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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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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