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법규준수조문 원문
) 또는 전출(퇴직) 시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서약서 등)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입(임용) 시 : 10영업일까지 "자금운용관리 직원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퇴직 후 재취업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6호 서식)2. 퇴직(전출) 시 : 퇴직(전출)일까지 "퇴직(전출) 시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③ 자금운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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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전출(퇴직) 시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서약서 등)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입(임용) 시 : 10영업일까지 "자금운용관리 직원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퇴직 후 재취업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6호 서식)2. 퇴직(전출) 시 : 퇴직(전출)일까지 "퇴직(전출) 시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③ 자금운용관
직원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퇴직 후 재취업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6호 서식)2. 퇴직(전출) 시 : 퇴직(전출)일까지 "퇴직(전출) 시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③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법규준수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매년 1월 10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전출) 시 : 퇴직(전출)일까지 "퇴직(전출) 시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③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법규준수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매년 1월 10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영업일 내에 제3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과 가상자산 등을 본인 이름 또는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보유내역을 "금융투자상품 등 보유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관리 부서 근무 중 상속, 증여, 증자, 배당, 전환권의 행사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제3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등을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역을 "금융투자상품 등 보유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제3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매도내역을 기재한 "금융투자상품 등 변동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준법감시인은 제2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내역이 해당 업무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부서장
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 직원의 개인별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내역을 금융기관 등에 연 1회 이상 조회ㆍ확인하여야 하며 해당자에게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 세미나 등에 대한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강의 등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발생 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 시 화면녹화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녹음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용관리 직원이 매월 제출한"자가점검 체크리스트"의 이상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③ 준법감시인은 반기별"준법감시활동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에 제1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재한다.
후 면담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부서 내부통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서 내부통제담당은 부서 직원의 이해관계자 면담 내역을 기록한 "이해관계자 면담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부서장 확인 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참가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외부기관 주관행사 참가 검토 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2.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의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편의제공 사전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③ 준법감시인은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외부기관 주관행사 참가 검토 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2.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의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편의제공 사전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③ 준법감시인은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외부기관주관 행사 참가의 필요성2. 외부기관주관 행사 참가자의 적합성3. 편의수혜
거칠 수 있다.⑤ 외부기관주관 행사 참가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편의를 추가적으로 받은 때에는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 "편의수혜 내역 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제12조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될 금품 등을 부득이하게 받은 경우 제공받은 때로부터 10일 이
하여야 한다.⑥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제12조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될 금품 등을 부득이하게 받은 경우 제공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여서는 아니 된다.③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전입(임용) 시 또는 근무 중 업무 관련 거래기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상충 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과 직접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입(임용) 시 : 10영업일까지 "자금운용관리 직원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퇴직 후 재취업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6호 서식)2. 퇴직(전출) 시 : 퇴직(전출)일까지 "퇴직(전출) 시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③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법규준수 확인
좌를 통하여 매도할 것4.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개설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준법감시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 거래계좌 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투자 상품의 보관ㆍ매도는 모두 신고된 계좌를 이용할 것5. 준법감시인이 매도,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하며 본 지침 등의 숙지도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③ 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부서 전입 직원에 대해 전입교육을 실시하고 "자금운용관리 직원 전입교육 확인서"(별지 제18호 서식)를 10영업일 이내에 제출받는다.
로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기의 명의로 매도할 것2. 매도하기 전 준법감시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 매도 사전 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할 것3. 신고된 계좌를 통하여 매도할 것4.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개설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준법감시인에게 "금융투
① 자금운용 부서는 신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우정사업본부 퇴직 직원 재직현황 확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관리 부서 퇴직 직원(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적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이 제14조제1항의 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