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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법규준수조문 원문
    ) 또는 전출(퇴직) 시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서약서 등)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입(임용) 시 : 10영업일까지 "자금운용관리 직원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퇴직 후 재취업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6호 서식)2. 퇴직(전출) 시 : 퇴직(전출)일까지 "퇴직(전출) 시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③ 자금운용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법규준수조문 원문
    직원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퇴직 후 재취업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6호 서식)2. 퇴직(전출) 시 : 퇴직(전출)일까지 "퇴직(전출) 시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③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법규준수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매년 1월 10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법규준수조문 원문
    퇴직(전출) 시 : 퇴직(전출)일까지 "퇴직(전출) 시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③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법규준수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매년 1월 10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금융투자상품 등 매매거래 제한조문 원문
    10영업일 내에 제3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과 가상자산 등을 본인 이름 또는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보유내역을 "금융투자상품 등 보유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관리 부서 근무 중 상속, 증여, 증자, 배당, 전환권의 행사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제3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등을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역을 "금융투자상품 등 보유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제3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금융투자상품 등 매매거래 제한조문 원문
    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매도내역을 기재한 "금융투자상품 등 변동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준법감시인은 제2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내역이 해당 업무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부서장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금융투자상품 등 매매거래 제한조문 원문
    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 직원의 개인별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내역을 금융기관 등에 연 1회 이상 조회ㆍ확인하여야 하며 해당자에게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대외활동의 원칙조문 원문
    회의, 세미나 등에 대한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강의 등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녹취시스템의 운영조문 원문
    발생 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 시 화면녹화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녹음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자가점검 수행조문 원문
    용관리 직원이 매월 제출한"자가점검 체크리스트"의 이상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③ 준법감시인은 반기별"준법감시활동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에 제1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재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의3조 · 이해관계자 면담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후 면담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 부서 내부통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서 내부통제담당은 부서 직원의 이해관계자 면담 내역을 기록한 "이해관계자 면담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부서장 확인 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조문 원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참가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외부기관 주관행사 참가 검토 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2.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의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편의제공 사전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③ 준법감시인은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조문 원문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외부기관 주관행사 참가 검토 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2.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의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편의제공 사전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③ 준법감시인은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외부기관주관 행사 참가의 필요성2. 외부기관주관 행사 참가자의 적합성3. 편의수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조문 원문
    거칠 수 있다.⑤ 외부기관주관 행사 참가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편의를 추가적으로 받은 때에는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 "편의수혜 내역 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제12조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될 금품 등을 부득이하게 받은 경우 제공받은 때로부터 10일 이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⑥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제12조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될 금품 등을 부득이하게 받은 경우 제공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이해상충 방지조문 원문
    여서는 아니 된다.③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전입(임용) 시 또는 근무 중 업무 관련 거래기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상충 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과 직접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법규준수조문 원문
    )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입(임용) 시 : 10영업일까지 "자금운용관리 직원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퇴직 후 재취업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6호 서식)2. 퇴직(전출) 시 : 퇴직(전출)일까지 "퇴직(전출) 시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③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법규준수 확인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금융투자상품 등 매매거래 제한조문 원문
    좌를 통하여 매도할 것4.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개설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준법감시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 거래계좌 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투자 상품의 보관ㆍ매도는 모두 신고된 계좌를 이용할 것5. 준법감시인이 매도,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교육조문 원문
    하며 본 지침 등의 숙지도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③ 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부서 전입 직원에 대해 전입교육을 실시하고 "자금운용관리 직원 전입교육 확인서"(별지 제18호 서식)를 10영업일 이내에 제출받는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금융투자상품 등 매매거래 제한조문 원문
    로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기의 명의로 매도할 것2. 매도하기 전 준법감시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 매도 사전 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할 것3. 신고된 계좌를 통하여 매도할 것4.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개설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준법감시인에게 "금융투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거래제한 절차조문 원문
    ① 자금운용 부서는 신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우정사업본부 퇴직 직원 재직현황 확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관리 부서 퇴직 직원(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적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이 제14조제1항의 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