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8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통제담당은 금지 및 의무사항을 정한 본 지침의 취지를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시교육 : 임용 및 전입자 발생 시 등(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2. 정기교육 : 부서 내 전 직원(월 1회 이상)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지침 등 준법의식 교육(사이버 교육 포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본 지침 등의 숙지도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
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부서 전입 직원에 대해 전입교육을 실시하고 "자금운용관리 직원 전입교육 확인서"(별지 제18호 서식)를 10영업일 이내에 제출받는다.

2. 조문 관계도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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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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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