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8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통제담당은 금지 및 의무사항을 정한 본 지침의 취지를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시교육 : 임용 및 전입자 발생 시 등(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2. 정기교육 : 부서 내 전 직원(월 1회 이상)
②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지침 등 준법의식 교육(사이버 교육 포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본 지침 등의 숙지도 평가를 연 1회 실시한다.
③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부서 전입 직원에 대해 전입교육을 실시하고 "자금운용관리 직원 전입교육 확인서"(별지 제18호 서식)를 10영업일 이내에 제출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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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자금운용관리 직원 전입교육 확인서
별지 제18호 서식 | 자금운용관리 직원 전입교육 확인서 □ 본인은 아래에 기술된 내용을 포함한 준법감시내부통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받았음을 확인합니다. ㅇ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강한 공직 윤리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관련 지침(내부통제 규정, 내부통제 지침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ㅇ 주식 등의 신규…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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