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2조 (녹취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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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준법감시인이 지정하는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거래 시 녹취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며, 화면을 이용하여 거래 할 때에는 거래관련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 시 화면녹화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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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인이 지정하는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거래 시 녹취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며, 화면을 이용하여 거래 할 때에는 거래관련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 시 화면녹화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녹음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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