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2조 (녹취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인이 지정하는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거래 시 녹취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며, 화면을 이용하여 거래 할 때에는 거래관련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 시 화면녹화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녹음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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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녹음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 녹음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자금운용관리부서 직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본인은 자금운용 정보의 모니터링 및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녹취시스템으로 전화의 통화내역, 메신저 내역이 녹취된 자료 등은 5년간 보관될 수 있다는 것을…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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