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18조 (이해상충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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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사적으로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타인에게 사적으로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우체국금융 고객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전입(임용) 시 또는 근무 중 업무 관련 거래기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상충 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과 직접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3. 최근 2년이내 같은부서에서 근무한 퇴직직원과 업무상 직접관련 있는 경우4. 학연, 혈연, 지연, 종교 등으로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④부득이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거래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담당과 협의하여 고객이나 자금운용관리 부서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⑤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이 이해상충 발생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해당자의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당해 업무의 배제 등 담당업무의 조정2. 당해 업무에 대한 의결요건 강화3. 당해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 또는 점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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