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12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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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정당하게 제공받는 편의 또는 서비스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하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 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예시: 국제컨퍼런스, 세미나)4. 국내외 정부, 공적 기관 또는 학술단체 등 자금 운용과 직접 관련 없는 기관에서 제공되는 공식적 편의(교통, 숙박, 음식물 등)5.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수여되는 상의 수상자에게 제공되는 편의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정당하게 제공받는 편의 또는 서비스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하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 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예시: 국제컨퍼런스, 세미나)4. 국내외 정부, 공적 기관 또는 학술단체 등 자금 운용과 직접 관련 없는 기관에서 제공되는 공식적 편의(교통, 숙박, 음식물 등)5.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수여되는 상의 수상자에게 제공되는 편의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편의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참가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외부기관 주관행사 참가 검토 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2.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의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편의제공 사전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③준법감시인은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외부기관주관 행사 참가의 필요성2. 외부기관주관 행사 참가자의 적합성3. 편의수혜 범위의 적정성4. 편의제공기관과의 이해상충 여부5. 외부기관주관 참가에 따른 평판위험 여부
④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라 점검 시 중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외부기관주관 행사 참가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편의를 추가적으로 받은 때에는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 "편의수혜 내역 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제12조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될 금품 등을 부득이하게 받은 경우 제공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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