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정당하게 제공받는 편의 또는 서비스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하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 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예시: 국제컨퍼런스, 세미나)4. 국내외 정부, 공적 기관 또는 학술단체 등 자금 운용과 직접 관련 없는 기관에서 제공되는 공식적 편의(교통, 숙박, 음식물 등)5.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수여되는 상의 수상자에게 제공되는 편의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편의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참가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외부기관 주관행사 참가 검토 요청서"(별지 제11호 서식)2.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의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편의제공 사전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③준법감시인은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외부기관주관 행사 참가의 필요성2. 외부기관주관 행사 참가자의 적합성3. 편의수혜 범위의 적정성4. 편의제공기관과의 이해상충 여부5. 외부기관주관 참가에 따른 평판위험 여부
④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라 점검 시 중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외부기관주관 행사 참가자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편의를 추가적으로 받은 때에는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내역을 "편의수혜 내역 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제12조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될 금품 등을 부득이하게 받은 경우 제공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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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녹음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관련 거래상대방과 관련된 모든 거래(이하 “거래업무”라 한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시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 직원과 거래상대방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