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13조 (금융투자상품 등 매매거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개인 투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자금운용관리부서의 고유정보나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2.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얻은 특수한 정보 등을 이용한 개인 투자행위3. 자금운용부서가 거래하고자 하는 특정 투자대상 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당해 거래에 앞서 행하는 고의적인 동일 거래4. 자금운용부서에게 매매를 권유할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해당 투자상품을 미리 매매하는 행위5. 향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에 대한 대가로 간주될 수 있는 거래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제3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과 가상자산 등을 본인 이름 또는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보유내역을 "금융투자상품 등 보유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관리 부서 근무 중 상속, 증여, 증자, 배당, 전환권의 행사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의 명의로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내외 상장ㆍ비상장 주식 및 주식예탁증권(회사형 펀드가 발행하는 주식도 포함)2.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도 포함하되, 지수연계 ELS는 제외)3. (삭제)4.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단일종목 주식과 연계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5. 주식관련 채권(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상자산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자금운용관리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다고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상품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관리부서 근무 중에 상속, 증여, 증자, 배당, 전환권의 행사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제3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등을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역을 "금융투자상품 등 보유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제3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기의 명의로 매도할 것2. 매도하기 전 준법감시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 매도 사전 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할 것3. 신고된 계좌를 통하여 매도할 것4.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개설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준법감시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 거래계좌 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투자 상품의 보관ㆍ매도는 모두 신고된 계좌를 이용할 것5. 준법감시인이 매도,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매도내역을 기재한 "금융투자상품 등 변동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제2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내역이 해당 업무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 직원의 개인별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내역을 금융기관 등에 연 1회 이상 조회ㆍ확인하여야 하며 해당자에게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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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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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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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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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