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8조 (법규준수)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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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자금운용관리 직원 서약서 1. 본인은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내부통제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 2. 본인은 자금운용관리부서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이하 ‘정보’라 함)를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생산하며, 본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보를 인지하게 됨을…
별지 제16호 서식 | 퇴직 후 재취업정보 제공 동의서 □ 작성자 소 속(직 급) : 성 명 : 연락처(주민등록상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 제공 내용 본인은 우정사업본부 퇴직 후 재취업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의 정보를…
별지 제2호 서식 | 퇴직(전출) 시 서약서 본인은 자금운용관리 부서 퇴직 또는 전출 이후 다음에 정한 조건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자금운용관리 부서 근무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보유하였거나 통제하에 있던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근무기간 동안 외부에…
별지 제3호 서식 | 법규준수 확인서 □ 확인 기간 : ○ 선물 및 접대 1. 최근 자금운용관리 업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① 없음 ② 있지만 절차에 의해 전부 신고함 ③ 있지만 신고 안 함 2. 위 질문 중 ③번으로 답을 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정보관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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