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8조 (법규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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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관련 법규, 감독규정 및 이 지침 등 일체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운용관리 직원은 관련 법규, 감독규정 및 이 지침 등 일체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②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전입(임용) 또는 전출(퇴직) 시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서약서 등)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입(임용) 시 : 10영업일까지 "자금운용관리 직원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퇴직 후 재취업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6호 서식)2. 퇴직(전출) 시 : 퇴직(전출)일까지 "퇴직(전출) 시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③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법규준수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매년 1월 10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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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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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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