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25조 (자가점검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제1항에 따라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매월 "내부통제 준수를 위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내부통제담당에게 제출한다.
②내부통제담당은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매월 제출한"자가점검 체크리스트"의 이상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③준법감시인은 반기별"준법감시활동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에 제1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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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준법감시 활동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 | 준법감시 활동보고서 준법감시담당관실 내부통제 담당 : (인)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자금운용관리 부서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수행 실적은 적정한가? | 적정( ), 부적정( ) 전입(임용) 직원에 대하여 「자금운용관리 직원 서약서」를 받았는가? | 적정( ), 부적정( ) 전출(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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