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14조의2 (거래제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운용 부서는 신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우정사업본부 퇴직 직원 재직현황 확인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관리 부서 퇴직 직원(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적용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이 제14조제1항의 우체국예금ㆍ보험 자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담당자로 재취업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③준법감시인은 자금운용관리 부서 퇴직 직원의 재취업 금융기관, 수행업무 및 재취업일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거래제한 대상기관이 발생한 경우 자금운용관리 부서 및 거래제한 대상기관에게 거래제한 사실(거래제한 기간, 거래제한 업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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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우정사업본부 퇴직 직원 재직현황 확인서
별지 제20호 서식 | 우정사업본부 퇴직 직원 재직현황 확인서 당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 자금운용관리 부서 퇴직 직원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추후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우본 자금운용관리 부서의 퇴직 직원이 대표이사, 우체국금융을 담당하는 위탁자산 운용역 또는 거래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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