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15조 (대외활동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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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과 관리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과 관리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업무시간 또는 자금운용관리 부서 외에 수행하는 대외 활동은 자금운용관리 부서와 이해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③대외 활동 시에는 자금운용관리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자금운용관리 직원이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방송, 인터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금운용관리 부서의 공식적인 의견과 개인 의견의 구별2. 자금운용관리 부서와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계획 중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의 누설 금지3. 자금운용관리 부서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의 언급 금지
⑤자금운용관리 직원은 기타 외부강의, 회의, 세미나 등에 대한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강의 등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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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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