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15조 (대외활동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1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자금운용과 관리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업무시간 또는 자금운용관리 부서 외에 수행하는 대외 활동은 자금운용관리 부서와 이해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대외 활동 시에는 자금운용관리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금운용관리 직원이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방송, 인터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금운용관리 부서의 공식적인 의견과 개인 의견의 구별2. 자금운용관리 부서와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계획 중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의 누설 금지3. 자금운용관리 부서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의 언급 금지
자금운용관리 직원은 기타 외부강의, 회의, 세미나 등에 대한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강의 등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기재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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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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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1 시행된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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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