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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서의 제출조문 원문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는 그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1.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이하 "3년간업무계획서"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2.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이하 "운영계획서"이라 한다) : 별지 제2호서식② 주관기관이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센
  • 제29조 · 업무계획의 제출조문 원문
    2호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한한다)③ 센터는 지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와 그 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제1항에 따라 업무계획을 제출할 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3년간업무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서의 제출조문 원문
    계획서(이하 "3년간업무계획서"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2.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이하 "운영계획서"이라 한다) : 별지 제2호서식② 주관기관이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미세먼지연
  • 제29조 · 업무계획의 제출조문 원문
    ① 센터는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미세먼지연구업무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센터는 업무계획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특성화 과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별
    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센터는 업무계획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특성화 과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성과지표에 관련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및 시행 지원2. 지역별 우심지역 관리 지원(제3조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예산의 계상 신청 및 검토ㆍ조정조문 원문
    ① 센터는 보조금법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다음 연도 예산 계상(計上)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예산의 교부조문 원문
    ① 센터는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보조사업 수행 상황의 점검조문 원문
    ① 센터는 보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기별 사업 수행 상황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업무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 제26조 ·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센터는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전년도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보조사업 실적의 보고조문 원문
    재원별 예산 집행 실적과 금액의 세부 내역을 포함한 정산보고서2. 예산 집행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결의서 사본 등 증빙서류. 다만, 현물사업비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현물사업비 부담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3. 당해 연도의 사업과 이월 사업을 구분한 예산 결산 내역서4. 보조금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검증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계획평가조문 원문
    행 계획의 적절성5.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ㆍ시설ㆍ장비 투입계획의 적절성6. 성과물 및 기대효과의 적절성7.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계획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업무 계획 평가서에 따라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실시한다. 이 경우 단장은 그 심사 결과와 의견을 매년 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물품의 관리조문 원문
    ① 센터, 협력기관 또는 센터의 자문기구에 속한 사람은 센터의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② 센터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물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