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8조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센터의 구성제11조 센터의 조직제12조 사무국제13조 연구팀제14조 정보관리팀제15조 협력기관과의 업무 수행제16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17조 센터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제18조 예산 편성ㆍ교부ㆍ집행의 기본 원칙제19조 예산 편성의 기준제2조 정의제20조 예산의 계상 신청 및 검토ㆍ조정제21조 예산의 교부제22조 예산의 집행제23조 보조사업 수행 상황의 점검제24조 보조사업 실적의 보고제25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제26조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보고서의 제출제27조 실적평가제28조 실적평가에 따른 조치제29조 업무계획의 제출제3조 지정계획의 수립제30조 계획평가제31조 계획평가에 따른 조치제32조 업무계획의 변경제33조 업무 내용의 공개ㆍ제공 등제34조 물품의 관리제35조 업무 수행 결과물 등의 지식재산권제36조 업무의 위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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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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