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 (업무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미세먼지연구업무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센터는 업무계획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특성화 과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성과지표에 관련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및 시행 지원2. 지역별 우심지역 관리 지원(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한한다)3. 지역별 미세먼지 배출량 분석 고도화(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한한다)
③센터는 지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와 그 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제1항에 따라 업무계획을 제출할 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3년간업무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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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또는 센터명 : ) Ⅰ. 일반현황 □ 센터 조직도 (※ 센터의 전체 조직도를 표, 그림 등으로 기재) □ 센터 인력 (※ 센터 전체 인력의 성명, 학력·경력·자격, 담당 직위 및 업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연구인력의 학력·경력·자격 등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 센터의 실험실·전산실·사무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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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대상연도 : 0000년) (※ 지정 신청 시에는 센터로 지정되는 연도부터 다음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를 대상으로 작성) Ⅰ. 구성 현황 및 변경 계획 □ 주관기관 또는 센터명 : □ 센터의 조직 현황 및 변경 계획 ○ 현 황 (※ 센터의 전체 조직도를 표, 그림 등으로 기재) ○ 변경 계획 (변경일자 : 0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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