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 (업무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미세먼지연구업무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센터는 업무계획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특성화 과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성과지표에 관련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및 시행 지원2. 지역별 우심지역 관리 지원(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한한다)3. 지역별 미세먼지 배출량 분석 고도화(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계획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한한다)
③센터는 지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와 그 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제1항에 따라 업무계획을 제출할 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3년간업무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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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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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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