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6조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전년도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업무 실적보고서
(대상기간 : 0000년 0분기) (※ 당해 연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분기별 또는 연도별 실적 작성) Ⅰ. 개 요 □ 센터명 : □ 당해연도 예산 및 분담율 : 원(국고 %, 자부담 %, 기타 %) Ⅱ. 조직·인력·시설·장비 등 변경 내역 (※ 당해 연도 업무계획 제출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센터의…
제2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