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 (계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센터 간에 업무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29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계획과 3년간업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이하 "계획평가"라 한다)한다.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의 적절성2. 사업 내용의 적절성3.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4.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5.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ㆍ시설ㆍ장비 투입계획의 적절성6. 성과물 및 기대효과의 적절성7.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계획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업무 계획 평가서에 따라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실시한다. 이 경우 단장은 그 심사 결과와 의견을 매년 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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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업무 계획 평가서
□ 센터명 : | □ 센터명 : □ 평가대상 계획 : | □ 평가대상 계획 : 구분 | 평가의견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의 적절성 | 2. 사업내용의 적절성 | 3. 기존 및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 | 4.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 | 5.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시설·장비 투입계획의 적절성 | 6.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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