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4조 (물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협력기관 또는 센터의 자문기구에 속한 사람은 센터의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②센터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물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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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물품 관리대장
품 명 | 품 명 | (영문) | (영문) | (영문) | (영문) | (영문) | (영문) 품 명 | 품 명 | (한글) 화학식 | (한글) 화학식 | (한글) 화학식 | (한글) 화학식 | (한글) 화학식 | (한글) 화학식 용도 (관련사업명) | 용도 (관련사업명) | 규격 | 규격 | 성상 | 등급 (순도) |…
제3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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