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4조 (물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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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 협력기관 또는 센터의 자문기구에 속한 사람은 센터의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 협력기관 또는 센터의 자문기구에 속한 사람은 센터의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②센터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물품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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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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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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