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보조사업 수행 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보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기별 사업 수행 상황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업무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지사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제24조에 따라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월 15일에 제출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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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업무 실적보고서
(대상기간 : 0000년 0분기) (※ 당해 연도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분기별 또는 연도별 실적 작성) Ⅰ. 개 요 □ 센터명 : □ 당해연도 예산 및 분담율 : 원(국고 %, 자부담 %, 기타 %) Ⅱ. 조직·인력·시설·장비 등 변경 내역 (※ 당해 연도 업무계획 제출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센터의…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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