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예산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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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절차에 관해 제20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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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절차에 관해 제20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로 지정된 연도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은 지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절차에 관해 제20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되, 최초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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