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신청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센터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는 그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1.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이하 "3년간업무계획서"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2.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이하 "운영계획서"이라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②주관기관이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미세먼지연구업무 공동ㆍ협력수행 계획을 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지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주관기관에 요구하거나 지정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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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또는 센터명 : ) Ⅰ. 일반현황 □ 센터 조직도 (※ 센터의 전체 조직도를 표, 그림 등으로 기재) □ 센터 인력 (※ 센터 전체 인력의 성명, 학력·경력·자격, 담당 직위 및 업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연구인력의 학력·경력·자격 등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 센터의 실험실·전산실·사무실 현황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대상연도 : 0000년) (※ 지정 신청 시에는 센터로 지정되는 연도부터 다음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를 대상으로 작성) Ⅰ. 구성 현황 및 변경 계획 □ 주관기관 또는 센터명 : □ 센터의 조직 현황 및 변경 계획 ○ 현 황 (※ 센터의 전체 조직도를 표, 그림 등으로 기재) ○ 변경 계획 (변경일자 : 0000년…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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