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신청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센터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는 그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1.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이하 "3년간업무계획서"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2.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이하 "운영계획서"이라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주관기관이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미세먼지연구업무 공동ㆍ협력수행 계획을 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지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주관기관에 요구하거나 지정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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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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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