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신청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센터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는 그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1.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이하 "3년간업무계획서"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2.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이하 "운영계획서"이라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②주관기관이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미세먼지연구업무 공동ㆍ협력수행 계획을 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의 지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 제1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주관기관에 요구하거나 지정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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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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