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예산의 계상 신청 및 검토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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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보조금법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다음 연도 예산 계상(計上)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기한 내에 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보조금법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다음 연도 예산 계상(計上)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기한 내에 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조금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센터가 계상한 예산에 대한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검토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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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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