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보조사업 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보조금법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제출 절차에 관해 제23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1. 재원별 예산 집행 실적과 금액의 세부 내역을 포함한 정산보고서2. 예산 집행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결의서 사본 등 증빙서류. 다만, 현물사업비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현물사업비 부담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3. 당해 연도의 사업과 이월 사업을 구분한 예산 결산 내역서4. 보조금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검증 보고서(같은 항에서 정한 검증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5. 센터의 전용 계좌 사본6. 그 밖에 보조금의 정산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서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가 제26조에 따른 미세먼지연구업무 실적보고서를 제1항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제4호에 따른 검증 보고서는 보조금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정한 감사인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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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현물사업비 부담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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