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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경찰청 국가연구개발 사업 완료(우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조문 원문
    시하고,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혁신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평가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성 평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개별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을 적합으로 판정하며, 모든 평가항목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조문 원문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을 적합으로 판정하며, 모든 평가항목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공공성 평가를 적합으로 판정2. 혁신성 평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개별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의 총합이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조문 원문
    ㆍ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의 총합이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를 적합으로 판정④ 평가위원회는 공공성과 혁신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핵심 성능을 별지 제4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라 한다)에 명시해야 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의 신청 절차 등조문 원문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이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절차 이의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
  • 제13조 · 심의예정 공고 등조문 원문
    정된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가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 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추가 등록 및 변경조문 원문
    "소유자"라 한다)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의견서에 명시된 핵심 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일부 성능이 변경되어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제품의 성능 등
    달청장에게 조달 적합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평가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 평가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경찰청장은 추가 등록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추가 등록 및 변경조문 원문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평가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 평가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경찰청장은 추가 등록이 요청된 제품이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혁신제품으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추가 등록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고,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평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이를 발급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이를 발급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이를 발급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서는 경찰청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2조 · 지정기간 연장조문 원문
    ① 소유자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비밀유지의 의무조문 원문
    ① 위원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와 평가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평가위원 동의서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사후 관리조문 원문
    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혁신제품 사후관리 현장평가 보고서에 따라 후속연구개발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