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조문 원문
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경찰청 국가연구개발 사업 완료(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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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경찰청 국가연구개발 사업 완료(우수
시하고,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혁신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평가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성 평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개별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을 적합으로 판정하며, 모든 평가항목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을 적합으로 판정하며, 모든 평가항목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공공성 평가를 적합으로 판정2. 혁신성 평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개별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의 총합이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ㆍ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의 총합이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를 적합으로 판정④ 평가위원회는 공공성과 혁신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핵심 성능을 별지 제4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라 한다)에 명시해야 한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⑥ 평가기관의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이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절차 이의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
정된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가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 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유자"라 한다)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의견서에 명시된 핵심 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일부 성능이 변경되어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제품의 성능 등
달청장에게 조달 적합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평가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 평가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경찰청장은 추가 등록이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평가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 평가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경찰청장은 추가 등록이 요청된 제품이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혁신제품으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추가 등록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고,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④ 평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
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이를 발급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이를 발급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이를 발급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서는 경찰청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① 소유자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
① 위원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와 평가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평가위원 동의서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혁신제품 사후관리 현장평가 보고서에 따라 후속연구개발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