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공포일 2025-10-24 · 시행일 2025-10-24 · 소관 경찰청 · 총 25조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 고시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5-10-24 · 시행 2025-10-24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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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장 조사제11조 이의 신청 절차 등제12조 조달 적합성 검토제13조 심의예정 공고 등제14조 심의제14의2조 평가 및 지정 등 보류제15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제16조 등록제17조 추가 등록 및 변경제17의2조 지정기간 연장제18조 후속 지원제19조 지정 취소제2조 정의제20조 사후 관리제21조 행정 기관 간 협조제22조 지침의 개정제23조 재검토 기한제3조 평가기관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제8조 신청제9조 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