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8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경찰청 국가연구개발 사업 완료(우수 또는 보통 이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제품 설명서 및 규격서3.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목록 및 해당 증빙자료4.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법, 조달사업법 시행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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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별지 제1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 | | | | | 신청자 | 기업명 | 기업명 | 기업명 | 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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