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0조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혁신제품 보유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현황2.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3.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4.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혁신제품 사후관리 현장평가 보고서에 따라 후속연구개발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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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혁신제품 사후관리 현장평가 보고서
■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별지 제19호서식] 혁신제품 사후관리 현장평가 보고서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서명) (서명) 1. 대상기술 일반현황 - 인증제품명 : - 모델명 : - 지정기간(인증번호) : 20 . . . ∼ 20 . . . (제 호) 2. 업체 일반현황 기 업 명 | | | | | | 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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