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7조 (추가 등록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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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제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의견서에 명시된 핵심 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일부 성능이 변경되어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의견서에 명시된 핵심 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일부 성능이 변경되어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제품의 성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추가 등록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고,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조달 적합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평가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 평가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경찰청장은 추가 등록이 요청된 제품이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혁신제품으로 추가 등록한다.
⑦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추가 등록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추가 등록 절차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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