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7조 (추가 등록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의견서에 명시된 핵심 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일부 성능이 변경되어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제품의 성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추가 등록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고,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조달 적합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평가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 평가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경찰청장은 추가 등록이 요청된 제품이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혁신제품으로 추가 등록한다.
⑦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추가 등록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추가 등록 절차는 제1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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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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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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