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5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서는 경찰청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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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신청서
■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별지 제14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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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별지 제16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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