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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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위원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와 평가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평가위원 동의서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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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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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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