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위원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와 평가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평가위원 동의서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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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평가위원 동의서
■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별지 제18호서식] 평가위원 동의서 성 명 | | | 주민번호 | | |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 | | 소속기관명 | | | 부서(학과) | | | 직위 | 전 화 | | | 전 송 | | | | 주 소 | | | | | | | 주 전공분야 (세부전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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