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7의2조 (지정기간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유자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소유자가 연장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의 반환과 내용의 공개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적합한 경우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판정이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연장신청서를 첨부한 판정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이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추천해야 한다.
⑥경찰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연장되는 기간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2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