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1조 (이의 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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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는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이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절차 이의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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