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9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공공성과 혁신성 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별표 1의 혁신제품 평가 기준에 따라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혁신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평가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성 평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개별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을 적합으로 판정하며, 모든 평가항목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공공성 평가를 적합으로 판정2. 혁신성 평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개별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의 총합이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를 적합으로 판정
평가위원회는 공공성과 혁신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핵심 성능을 별지 제4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라 한다)에 명시해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정밀한 평가를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위해 특정 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보류하고 다음 평가 기간에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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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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