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9조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공공성과 혁신성 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별표 1의 혁신제품 평가 기준에 따라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혁신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평가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성 평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개별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을 적합으로 판정하며, 모든 평가항목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공공성 평가를 적합으로 판정2. 혁신성 평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개별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의 총합이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를 적합으로 판정
④평가위원회는 공공성과 혁신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핵심 성능을 별지 제4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라 한다)에 명시해야 한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평가기관의 장은 정밀한 평가를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⑧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위해 특정 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보류하고 다음 평가 기간에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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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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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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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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