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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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공공성과 혁신성 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공공성과 혁신성 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별표 1의 혁신제품 평가 기준에 따라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혁신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평가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성 평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개별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을 적합으로 판정하며, 모든 평가항목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공공성 평가를 적합으로 판정2. 혁신성 평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개별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의 총합이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를 적합으로 판정
④평가위원회는 공공성과 혁신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핵심 성능을 별지 제4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라 한다)에 명시해야 한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평가기관의 장은 정밀한 평가를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⑧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위해 특정 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보류하고 다음 평가 기간에 평가할 수 있다.
■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별표 1] 혁신제품 평가 기준 □ 공공성 평가 평가영역 | 평가항목 | 착 안 사 항 공공성 평가 |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 |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ㆍ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공공성 평가 | 공공구매 필요성 | ◦ 민간에서 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