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압수절차의 설명조문 원문
    에 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압수절차를 지원하는 증거분석관은 전단의 설명을 보조할 수 있다.② 경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서를 교부하여 제1항의 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현장에서의 선별압수 절차조문 원문
    ① 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별압수를 원칙으로 한다.② 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별압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확인ㆍ전자
  • 제42조 ·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조문 원문
    찰관은 제1항의 분석결과물을 회신받아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 압수하지 않은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고 피압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에 삭제ㆍ폐기하였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교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③ 경찰관은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디지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복제본 반출 시 조치조문 원문
    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복제본 반출 이후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참여권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압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조문 원문
    서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봉인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원본 반출 이후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참여권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복제본 반출 시 조치조문 원문
    항의 경우 경찰관은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복제본 반출 이후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참여권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 제20조 ·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조문 원문
    경우 경찰관은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원본 반출 이후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참여권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 제24조 · 별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의 압수조문 원문
    한다.② 경찰관은 별건 혐의에 대해 별도 수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아 집행하고, 제17조에 따라 다시 압수절차를 설명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참여권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작성하는 서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현장 외 압수 시 참여 보장절차조문 원문
    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⑥ 경찰관 또는 증거분석관은 현장 외 압수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참여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확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현장 외 압수 시 참여 보장절차조문 원문
    별지 제8호서식의 압수절차(전자정보) 참여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에 편철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압수절차(전자정보) 참여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서 사본으로 한다
    한다)2. 현장 외 압수에 불참 의사를 명시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다시 참여 의사를 명시하는 때⑦ 경찰관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압수절차(전자정보) 참여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에 편철한다.1.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임의제출조문 원문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압수에 관하여 제12조, 제13조,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하고, 임의제출자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등 임의제출서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임의제출서를 받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자의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