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현장 외 압수 시 참여 보장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복제본 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계속하는 경우(이하 "현장 외 압수"라고 한다)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현장 외 압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은 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현장 외 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의 동일성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에 대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해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현장 외 압수 일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받은 경찰관은 범죄수사 및 디지털 증거분석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장 외 압수 일시를 변경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수 있고,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1.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일시2. 변경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제1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통지한 현장 외 압수 일시에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은 일시를 다시 정한 후 이를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현장 외 압수를 진행할 수 있다.1. 피압수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2. 피압수자가 도망하였거나 도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3.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증거인멸, 수사지연, 수사방해 등을 목적으로 불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4.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거듭하여 참여 의사를 번복하는 등 다시 일시를 정해도 출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경찰관 또는 증거분석관은 현장 외 압수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참여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1. 현장 외 압수에 참여 의사를 명시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를 철회하는 때(이 경우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2. 현장 외 압수에 불참 의사를 명시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다시 참여 의사를 명시하는 때
경찰관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압수절차(전자정보) 참여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에 편철한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압수절차(전자정보) 참여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서 사본으로 한다)2. 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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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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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