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거분석관은 분석을 의뢰한 경찰관에게 분석결과물을 회신한 때에는 해당 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의 분석결과물을 회신받아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 압수하지 않은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고 피압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에 삭제ㆍ폐기하였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교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디지털 증거의 복사본을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전자정보 확인서
■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전자정보 확인서 ※정보저장매체등별 작성 압수근거 | | | | 일시·장소 | | | | 정보저장 매체등 | 품 명 | | 모 델 명 | 정보저장 매체등 | 일 련 번 호 | | 비 고 | 시간오차 등 전자정보 (압수물) | 파 일 명 | | 해 시 종 류 |…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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