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압수절차의 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현장에서 피압수자등에게 압수절차를 설명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압수절차를 지원하는 증거분석관은 전단의 설명을 보조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서를 교부하여 제1항의 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서
■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에서의 선별압수 전자정보는 가능한 한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합니다. 2. 현장 외 압수 1) 복제본 반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