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압수절차의 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현장에서 피압수자등에게 압수절차를 설명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압수절차를 지원하는 증거분석관은 전단의 설명을 보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현장에서 피압수자등에게 압수절차를 설명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압수절차를 지원하는 증거분석관은 전단의 설명을 보조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서를 교부하여 제1항의 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