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에 의한 압수ㆍ수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제12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반출한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의 봉인을 해제하여 필요 시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의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고,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의 복제본으로부터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전자정보를 탐색ㆍ출력ㆍ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작성 서류 및 절차는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후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반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등 인수증을 작성ㆍ교부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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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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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