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에 의한 압수ㆍ수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제12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반출한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의 봉인을 해제하여 필요 시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의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고,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의 복제본으로부터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전자정보를 탐색ㆍ출력ㆍ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작성 서류 및 절차는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후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반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등 인수증을 작성ㆍ교부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정보저장매체등 인수증
■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정보저장매체등 인수증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인수 | 인수 | 일시 | | | | 인수 | 인수 | 장소 | | | | 인계 경찰관 | 인계 경찰관 | 인계 경찰관 | 소 속 : 계 급 : , 성 명 : (인) | 소 속 : 계 급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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