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0-24 · 시행일 2026-01-25 · 소관 경찰청 · 총 44조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5-10-24 · 시행 2026-01-25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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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제11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준비제12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집행 방법제13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 시 유의사항제14조 지원요청 및 처리제15조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제16조 압수ㆍ수색ㆍ검증 시 참여 보장제17조 압수절차의 설명제18조 현장에서의 선별압수 절차제19조 복제본 반출 시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제21조 복제본 반출에 의한 압수ㆍ수색 절차제22조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에 의한 압수ㆍ수색 절차제23조 현장 외 압수 시 참여 보장절차제24조 별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의 압수제25조 정보저장매체등 자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종료 후 전자정보 압수제26조 물리적 손상ㆍ암호화 등에 대한 특례제27조 임의제출제28조 유류물인 정보저장매체등제29조 변사 사건에 대한 특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제31조 관할조정제32조 분석의뢰물의 상태 기록제33조 분석의뢰물의 배당제34조 분석의뢰물의 분석제35조 디지털 증거분석실 등의 출입제한제36조 외부기관 분석 의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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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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