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복제본 반출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5공포 · 2025-10-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복제본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이를 봉인하고, 복제본의 해시값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등 및 전자정보의 용량, 그 밖에 물리적ㆍ기술적 사유 등으로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에 대한 복제본을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정보 일부에 대한 복제본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복제본 반출 이후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참여권 고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확인ㆍ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의 사본을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에 포함된 복제본 목록을 교부할 때에는 출력한 서면의 교부,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 또는 이메일 전송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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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5 시행된 (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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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